먹는샘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의 18%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먹는샘물 제조·수입판매 업체 84개를 대상으로 수질기준 등을 점검한 결과, 15곳이 법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7곳에 달했고,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4곳, 장기간 휴업 3곳, 미허가 샘물 개발 1곳 등이었습니다.
환경부는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폐기 명령과 취수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