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고지사항’을 정하고, ‘필수고지사항’의 기재방법과 관련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요금이 정당하게 과금되었는지를 이용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요금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가 있어 왔으나, 요금고지서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이 없어 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는 고시 내용이 적용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통해 시간대별 음성통화 사용량 정보,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데이터 통화료 정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사용내역 정보 등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