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 펀드형 주문금지ㆍ최소가입액 자율

입력 2010-09-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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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랩어카운트 자산을 펀드처럼 일정비율로 주문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랩어카운트 운용관련 정보의 사내 공유가 제한되고 위탁매매수수료도 별도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랩어카운트 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업계 관행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늦추고 최소 가입금액은 별도 제한없이 업계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판매사들이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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