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제도 개선, 대형 증권사만 수혜"

입력 2010-09-16 08:34  


대신증권은 증권업종에 대해 금융위가 발표한 투자일임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입금액이 큰 고객을 많이 보유한 대형사일 수록 수혜가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강승건 연구원은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과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 마련, 랩어카운트 보수체계 조정,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투자자문사의 자문내용 차등화 등"이라며 "자금이 몰리고 있는 랩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며 집합투자업과의 구분을 통해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적 발전을 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특정 증권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해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권사는 개별고객의 성향에 맞춰 차별화된 종목과 비중을 제시해야 한다며 계좌관리인은 계좌운용과 관련없는 업무만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원은 "투자자문사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문내용 차등화 규정으로 사실상 운용에 해당하는 정보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본사 운용역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가입금액이 적은 고객들이 많은 증권사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랩 어카운트의 보수체계 조정으로 수수료가 일부 감소하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랩 상품은 보수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수료 감소분이 운용보수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최근 자문형 랩의 성장은 증권사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되지만 그 수혜는 고액자산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대형증권사에 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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