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천1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일었던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회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2만 8천여 명이 회원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보 유출로 김 씨 등이 겪게 된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출된 정보가 인터넷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만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2만 8천여 명이 회원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보 유출로 김 씨 등이 겪게 된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출된 정보가 인터넷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만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