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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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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 달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8091명이 올해 10월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2009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린 6만9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개인별 운전면허결격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