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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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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지연되던 융합 신제품의 ''패스트 트랙''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융합 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오늘(20일)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제정안은 융합 신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융합 신제품 개발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지정해 융합관련 기업애로를 수시로 발굴해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