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기업,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입력 2010-09-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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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업무에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심의회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시 조직을 ''1실 8본부 5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과 ''서울시 창의교육 지원조례'' 폐지안, ''서울시 재단법인 한강예술 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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