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규범 변경시 즉시 공시해야

입력 2010-09-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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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범이 변경될 때 즉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이사회 등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제정되거나 변경되면 해당 은행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곧바로 공시하도록 했다.

의무 공시 대상에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내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임원 자격요건등이 포함된다.

또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도 정기주총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치고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을 통보토록 했다.

또 이자.비용.거래제한 사항 등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고객에게 제공한 뒤 고객이 주요 내용을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해외 진출 때 사전 신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은행 건전성 지표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인 경우, 고유.겸영.부수업무 이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진출국가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이거나 국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출자 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경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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