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를 조성할 때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적으면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기업도시 입주 근로자에게 민영주택뿐 아니라 공공주택도 특별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도시를 조성 결과 개발이익이 애초 예상한 규모보다 20% 이상 늘었을 때뿐 아니라 20% 이상 줄어든 경우에도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편익시설과 간선시설 등 재투자 비용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또 기업도시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민영주택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기업 입주 시기와 민영주택 공급 시점의 차이에 따른 주거 불편을 줄여주려 임대 등 공공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민간기업이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이익과 공공시설 설치비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모기업과 예산 등이 분리된 전담기업을 별도로 세우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