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규범 변경시 공시 의무화

입력 2010-09-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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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범이 변경될 때 은행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안 예고를 통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내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임원 자격요건 등을 의무 공시 사항에 포함했습니다.

또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도 정기주총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국제회계기준 IFRS 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쌓도록 해 충당금 적립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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