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아파트의 월평균 관리비가 ㎡당 716원으로, 85㎡형으로 환산하면 6만86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과된 서울지역의 ㎡당 월평균 아파트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323원, 청소비 228원, 경비비 87원, 소독비 8원, 승강기 유지비 20원, 수선유지비 50원을 합쳐 716원으로 나타났다.
85㎡형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라면 평균 6만860원을 낸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주택법에 관리비 공개제도를 도입해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공동관리비인 이들 6개 항목을 ㎡당 단가(원/㎡)로 매달 공개하도록 했다.
''기타''로 분류되는 여러 명목의 다른 잡비까지 더하면 평균은 이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가 ㎡당 1천324원으로 가장 낮은 곳(4원)의 331배나 됐다.
다른 항목의 최고 부과액은 청소비 882원, 경비비 383원, 소독비 118원, 승강기 유지비 219원, 수선유지비 321원 등이다.
경기도는 일반관리비 285원, 청소비 179원, 경비비 80원, 소독비 7원, 승강기 유지비 20원, 수선유지비 43원을 합쳐 ㎡당 614원으로 서울보다 102원 낮았다.
85㎡형으로 바꾸면 5만2천190원으로 서울보다 8천원 이상 적은 것이다.
인천은 ㎡당 597원(일반관리비 273원, 청소비 177원, 경비비 75원, 소독비 8원, 승강기 유지비 17원, 수선유지비 47원)이어서 85㎡형을 기준으로 한 관리비가 서울보다 2만원 이상 낮은 5만745원으로 분석됐다.
㎡당 관리비를 보면 광역시의 경우 대전(581원), 부산(566원), 울산(551원), 대구(528원), 광주(446원) 순으로 높았고, 도 지역에선 강원(600원), 충남(576원), 충북(569원), 경북(539원), 제주(526원) 경남(513원), 전북(504원), 전남(499원) 순이었다.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달 6일부터 아파트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항목이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등 17개를 새로 포함해 23개로 늘어난다.
추가된 항목은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이상 사용량), 안전진단 시행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공용시설물 사용료 등으로 특정 아파트 단지를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