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확대된다

입력 2010-09-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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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이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퇴직소득 공제는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한다.

또 법인이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시장.여론조사업 등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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