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일리지 지난해 1천162억원 소멸

입력 2010-09-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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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요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마일리지 소멸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혜택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한해 마일리지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액이 무려 1천1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618억원, KT가 416억원, LG유플러스가 128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란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소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경재 의원은“통신사 마일리지도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소멸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마일리지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을 파악하여 소비자들의 이용기회를 높이게 되면 가계통신비가 할인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소멸액은 2008년에 비해 11.3% 늘어났는데, 이는 그동안 소비자의 번호이동이나 해지로 인해 발생한 금액에 유효기간 5년에 따른 소멸분이 지난해부터 최초로 합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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