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투자시 7% 세액공제

입력 2010-09-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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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차 협력사 뿐 아니라 2차와 3차 협력사로까지 동반 성장을 확대하는 대기업은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하도급 거래에 국한됐던 하도급법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 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주고, 이를 감액할 때는 대기업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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