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친서민 드라이브'' 동참

입력 2010-09-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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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민생침해 혐의가 있는 사업자 103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드라이브''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자로서의 우월한 위치나 관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 또는 편법행위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민생 관련 고소득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 업종은 서민을 상대로 법정이자율 이상의 폭리를 취한 불법 고리대부업자와 유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 교재 끼워팔기를 한 고액 입시학원, 부유층이 이용하는 고급 미용실과 산후조리원 등입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결혼 정보업체와 저가의 수입산 장례용품을 고가로 판매한 장례업자, 높은 수강료를 받는 연예인 양성 전문학원,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대리운전 알선업자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업종이 10개나 되는 반면 조사 대상자는 103명 밖에 안된다는 점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세청이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양내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하는 103명은 상당기간 내사를 통해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확인한 대상들인 만큼, 반드시 처벌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액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공정과세를 저해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유통질서문란업자,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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