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내하도급 판결 현장혼란 부추겨"

입력 2010-10-01 15:38  

대법원이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내린 판결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신지호의원 주최로 열린 ''사내하도급 실태와 국가경쟁력 제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성일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요 기간산업에서 사내하도급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 고용 과보호가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하고,우리나라 파견법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규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제발표자들은 사내하도급 문제로 인해 노사갈등이 불거질 경우 우리나라 산업계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시장 구조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노사정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노조 관계자들은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구시대의 경영전략으로 저임금, 양극화를 용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것이 선진화의 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사내하도급,파견제도의 개선문제와 관련해 노사의 시각이 상이하고, 사내하도급에 대하여는 노동법적 규율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현장실태 파악, 외국사례 검토, 노사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유연한 경영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다수 참석자들은 사내하도급 관련 문제는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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