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허용 범위에 대해 궁금할 때가 많다고 하는데, 오늘의 의뢰인 역시 경비 허용 범위에 대해 궁금해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의 문을 두드렸다.
차량을 구매할 때 장기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리스 차량보다는 할부로 취득하는 것이 좋고, 식비 부가세 환급의 경우 종업원의 식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식비는 사업 목적의 증빙 자료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접대비용은 수입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비율 한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이번이 경비 허용범위에 대해 확실히 알아둘 기회,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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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규 세무사 02)584-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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