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휴대폰 대리점서 단말기 AS 접수

입력 2010-10-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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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 AS 접수 받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동전화사업자의 자발적 합의를 거쳐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이하 ‘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말기 판매·AS 접수·문의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3일 이내에 유·무상 판정,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해야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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