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0-10-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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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능적.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숨긴 고액체납자는 은닉재산 환수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납이 발생한 이후 재산을 숨긴 경우는 물론 체납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산을 빼돌려 숨긴 경우도 처벌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체납자 중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한 데도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해 고액의 국세를 회피하려는 탈법적 행태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며 "상반기에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 2천20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적발한 주요 체납처분 회피유형은 체납처분 전에 친인척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 근저당.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체납처분을 위해 다른사람 명의로 허위 가등기한 후 자신이 계속 사업을 해온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은닉재산 환수조치 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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