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혼사이트 등급화"

입력 2010-10-05 17:49  

정부 예산으로 운영중인 결혼전문사이트가 부모의 지위와 재산 여부, 학력에 따라 결혼 대상자를 등급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중인 ''결혼누리''가 가정환경과 학력을 등급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부모의 직업에 따라 A~G 등급으로 평가하고, 결혼 대상자의 학력에 대해서도 의과대학은 A등급, 고졸은 최하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8등급으로 세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결혼사이트 구축에 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운영비로 매년 5천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회원을 전혀 등급화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의 정확성과 허위 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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