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회장 실명제법 위반 세무조사 착수해야"

입력 2010-10-07 13:17   수정 2010-10-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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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탈세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용섭 국회 기획재정위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라응찬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수정신고 처리하도록 하고 사건을 종결한 점을 지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세무조사를 해서 특권측의 탈세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탈세의혹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면 윤리상 더 큰 문제가 되지만, 탈세에 대해선 금융기관 종사자와 일반인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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