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입찰담합 건설사 ''철퇴''

입력 2010-10-07 17:38   수정 2010-10-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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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사들이 성남판교 등 아파트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입찰담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들에게 총 42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아파트 공사를 나눠 수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16공구 등 8개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35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낙찰받을 건설사와 지원하는 회사를 미리 정해두고 입찰에 참여해 8개 공사에서 100%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의 틈새를 교묘히 이용해 은밀하고 조직적인 담합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 송상민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과장>
"이 사건 가담자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하여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진흥기업은 성남판교 16공구와 인천향촌 2공구, 전주효자 5공구와 주공인천 사옥1공구 등 4개 아파트 공사를 담합을 통해 수주했습니다.

또 경남기업은 성남판교 9공구와 청원오송 2공구를, 대보건설과 효성은 보령동대 1공구와 파주운정 8공구를 각각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진흥기업 50억원 등 모두 35개 업체에게 423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주택시장에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이 터져나와 추가 악재로 작용할 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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