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산업 지원법 정기국회 제출

입력 2010-10-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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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 및 환경산업 지원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명칭을 바꾼 것으로 기업의 환경 관련 신기술 개발 의지를 높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우수환경산업체 우선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존 법안은 환경기술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인 환경산업을 육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1일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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