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라 회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또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 유형이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후 직무정지 상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만큼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 유형이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후 직무정지 상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만큼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