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해양부 징계 55% 음주운전

입력 2010-10-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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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직원 징계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이 국토해양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가지 국토부 공무원 8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음주운전과 상해, 위증 등 품위유지 위반이 4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름으로 과적단속업무와 용역관리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 21명,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명 순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수위는 매우 낮아서 34명(74%)이 견책을 받았으며, 정직 5명, 1개월 감봉 3명, 불문경고 3명, 해임 1명 등이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건설업계 토착비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 공무원들보다 음주문제 관한한 더욱 엄중한 잣대가 주어져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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