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4년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약관개선 명령을 내린 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승덕 의원(란나라당)은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 의원은 "금융투자상품은 금투협회나 개별 증권사가 약관을 작성해 금융위에 신고만하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돼 있다"며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금융상품 약관이 적지 않은데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한 것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투자자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6조 제6항은 ''약관 신고를 받은 금융위는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승덕 의원(란나라당)은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 의원은 "금융투자상품은 금투협회나 개별 증권사가 약관을 작성해 금융위에 신고만하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돼 있다"며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금융상품 약관이 적지 않은데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한 것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투자자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6조 제6항은 ''약관 신고를 받은 금융위는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