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설명 강화

입력 2010-10-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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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외파생상품 사전 심의 제도가 도입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은 금융회사들이 이를 모두 수용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기록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장외파생상품이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의 협정에 의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뜻합니다.

금리스왑과 선물금리 계정 등으로 환율 위험을 피하기 위한 키코와 같은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키코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4개월 동안 심의를 받은 상품은 총 16건.

위원회는 4개 상품에 대해 수정, 보완을 권고했고 은행과 증권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수정안은 투자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우영호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장
"설명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넣으라고 권고한다. 그래서 조기종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손익그래프. 그리고 최대손실금액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통화옵션 상품에 대해서는 조기종결 조건과 관련된 위험성과 이자율스왑에서는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제도가 규제가 아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내년 12월까지 축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WOW-TV NEWS 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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