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장에서의 실거래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거래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가격 및 거래 동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한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http://rt.mltm.go.kr)에 연동된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데, 국토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토록 할 계획이다.
입력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외의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취합한 정보를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