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가홀푸드가 위탁해 (주)미드미에서 생산된 ''유기농 블루베리잼''에서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유통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포장용기로 사용하는 공병 내부에 잔존하고 있던 유리조각이 공병 세척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돼 혼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주)미드미 또는 판매원 (주)올가홀푸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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