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소송, 투쟁지침 어기면 해지

입력 2010-10-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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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금속노조가 집단소송을 위해 조합원과 변호사 간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임계약서에는 금속노조를 탈퇴, 제명되거나 불법파견투쟁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고 위약금으로500만원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청구 등에서 승소할 경우에도 조합원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를 금속노조 투쟁기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정한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인측은 조합원이 상의해서 소 취하를 원할 경우 취하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게시판에는 이번 계약서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약금을 포함한 계약 문제가 불거지자 금속노조는 기존의 위약금 부분을 빼고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거나 불법파견투쟁과 관련해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뒤늦게 계약서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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