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30대 그룹 중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준수한 곳은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해 30대 그룹 소속으로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528개 기업의 장애인 평균고용률은 1.51%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그룹은 현대자동차로(2.83%)였으며 포스코, 현대중공업, KT, 대우조선해양, GM대우 등 단 6곳에 불과했습니다.
신 의원은 "장애인 고용 지원금 확대, 부담금 인상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나 2배수 인정제도, 중증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등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2%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해 30대 그룹 소속으로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528개 기업의 장애인 평균고용률은 1.51%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그룹은 현대자동차로(2.83%)였으며 포스코, 현대중공업, KT, 대우조선해양, GM대우 등 단 6곳에 불과했습니다.
신 의원은 "장애인 고용 지원금 확대, 부담금 인상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나 2배수 인정제도, 중증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등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2%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