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오리농장 조류독감 저병원성 판명

입력 2010-10-16 13:35   수정 2010-10-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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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의 오리농장에서 지난 15일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낮고 가금류 폐사율도 높지 않은 저병원성(H7/N7)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AI 항원이 검출된 예산군 예산읍 오리농장에서 혈청을 채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저병원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남도는 역학조사를 마칠 때까지예산 농장 및 이 농장과 거래한 역학농가 5곳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 오후 도내 오리농장에 대한 정기 검사 도중 예산 농가에서 H7/N7형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가금류 3천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저병원성은 AI 증상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임상증상이 없어 아무런 피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이번 저병원성 증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고병원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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