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근화제약 불법 리베이트 조사

입력 2010-10-20 10:43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문제약에 이어 이연제약과 근화제약 등 중소형 제약사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사무소 조사관들을 통해 현재 이연제약과 근화제약에 대한 방문조사를 18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최근 공정위가 2주 동안 중소형 3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자 제약업계는 향후 조사 확대의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대형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보인 중소형 제약사들은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들 업체 말고도 D제약과 H사, H제약, S제약 등이 조사 리스트에 올랐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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