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입력 2010-10-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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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과 사주 일가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세정지원이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의 선정비율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근들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는 자연히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 세무조사에 지방청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특히 20년(수도권 30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수입금액이 500억원(개인 20억원) 미만인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기여도가 훨씬 큰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은 379만5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대기업은 60만3천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일자리 창출 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표창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농협 등 10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내년 3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영세 개인납세자의 결손 처분 금액을 소멸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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