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법적 기반 마련

입력 2010-10-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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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국가 단위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점지구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에너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 테러와 정보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호지침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에너지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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