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포구청이 관내 행정권한을 이용해 땅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내막이 무엇인지 집중취재했습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기자> 서울 성산동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마포구청 신청사.
지난 2008년 말 준공됐습니다.
종전에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물론 현재도 일부지역은 성산검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남부검사소 땅을 마포구청이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음성변조)>
"자연녹지면 헐값에 살 수 있다. 그것을 용도변경하려고 샀다. 용도변경시 몇배 뛰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개발이 어려워 땅값이 싼 녹지지역을 산 뒤 지자체 권한을 이용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뒤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필요해 의해 합리적으로 땅의 용도를 변경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구청 바로 옆에 일부 남아있는 검사소 땅은 여전히 녹지지역입니다.
<녹취 -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음성변조)>
"그 일대에서 자연녹지는 검사소 땅이 유일할 것... 그 위치는 사실 자연녹지가 있을 곳은 아니다. 할때 같이 풀어줬어야 하는데 저희(교통공단)는 묶어놓고 자기들 것만 용도변경 한 것..."
마포구청(구청장 박홍섭)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 마포구청 관계자(음성변조)>
"그때 당시 (교통공단이) 매각 공고를 두번에 걸쳐 해서 우리가 매입한 것... 공단하고 (매각) 공고 전에 우리가 살것이니 팔아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항은 없었다."
시장에 나온 물건을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습니다.
<브릿지 - 안태훈 기자>
"제가 서 있는 이곳 마포구 상암동 357번지 일대에는 6600여㎡ 규모의 새로운 자동차검사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통공단이 검사소가 불필요해 마포구청 부지를 팔았다면 인근에 새 검사소를 지을 필요가 없지만 또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포구청의 요청으로 땅을 판 뒤 대토 형태로 새 부지를 받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 대목입니다.
일부에선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통해 공공건물을 짓는 것은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같은 기능의 검사소를 불필요하게 또 짓는 게 옳은 일인지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기자> 서울 성산동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마포구청 신청사.
지난 2008년 말 준공됐습니다.
종전에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물론 현재도 일부지역은 성산검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남부검사소 땅을 마포구청이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음성변조)>
"자연녹지면 헐값에 살 수 있다. 그것을 용도변경하려고 샀다. 용도변경시 몇배 뛰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개발이 어려워 땅값이 싼 녹지지역을 산 뒤 지자체 권한을 이용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뒤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필요해 의해 합리적으로 땅의 용도를 변경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구청 바로 옆에 일부 남아있는 검사소 땅은 여전히 녹지지역입니다.
<녹취 -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음성변조)>
"그 일대에서 자연녹지는 검사소 땅이 유일할 것... 그 위치는 사실 자연녹지가 있을 곳은 아니다. 할때 같이 풀어줬어야 하는데 저희(교통공단)는 묶어놓고 자기들 것만 용도변경 한 것..."
마포구청(구청장 박홍섭)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 마포구청 관계자(음성변조)>
"그때 당시 (교통공단이) 매각 공고를 두번에 걸쳐 해서 우리가 매입한 것... 공단하고 (매각) 공고 전에 우리가 살것이니 팔아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항은 없었다."
시장에 나온 물건을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습니다.
<브릿지 - 안태훈 기자>
"제가 서 있는 이곳 마포구 상암동 357번지 일대에는 6600여㎡ 규모의 새로운 자동차검사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통공단이 검사소가 불필요해 마포구청 부지를 팔았다면 인근에 새 검사소를 지을 필요가 없지만 또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포구청의 요청으로 땅을 판 뒤 대토 형태로 새 부지를 받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 대목입니다.
일부에선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통해 공공건물을 짓는 것은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같은 기능의 검사소를 불필요하게 또 짓는 게 옳은 일인지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