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경품 등 카드 모집 불법행위 ''제동''

입력 2010-10-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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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동 작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모집영업 담당 부서장회의를 소집해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과다경품 제공이나 연회비 대납, 길거리 모집 등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규에 따르면 고정부스 없이 백화점이나 공원 등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적발된 카드 모집인은 불법 모집인으로 등재되고 3개월에서 2년까지 활동이 금지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모두 33건의 카드 불법모집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건수(3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카드 모집질서 문란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위해 구성한 합동기동점검반 인원을 두배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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