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다가구주택 30,020가구를 매입, 임대한데 이어 올해는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5,690가구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만~10만원으로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장애인 및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희망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LH 관할지역본부에서 입주대기자 순서로 입주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7100)에 문의하면 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