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해 궁금해요”
창업을 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은 오늘의 의뢰인.
하지만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임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고 한다.
최저임금제도란 매년 최저 임금회를 통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급제의 경우 34,560원 주 40시간제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각 902,880원과 주 44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976,320원을 지급하면 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근로시간은 20일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20일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과 1주 44시간의 법적 근로 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시간의 근로 수당은 크게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이 임금에 대해 확실히 알아둘 기회,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에 담겨 있다.
신아노무법인
김명식 노무사 02)583-3111
창업을 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은 오늘의 의뢰인.
하지만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임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고 한다.
최저임금제도란 매년 최저 임금회를 통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급제의 경우 34,560원 주 40시간제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각 902,880원과 주 44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976,320원을 지급하면 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근로시간은 20일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20일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과 1주 44시간의 법적 근로 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시간의 근로 수당은 크게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이 임금에 대해 확실히 알아둘 기회,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에 담겨 있다.
신아노무법인
김명식 노무사 02)583-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