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페이지에 내부거래공시 사례 게재

입력 2010-11-0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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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업들이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내부거래공시란 특수관계인과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 자산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계열사와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이다.

거래금액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인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뒤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2000년 4월 내부거래공시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수백 건의 질의와 답변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를 검색하려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책제도''→''경쟁정책''→''부당내부거래''→''내부거래 공시 주요 질문답변''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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