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합헌''

입력 2010-11-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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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주택 6채를 소유하다 한 채를 팔면서 과세표준 6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게 된 윤모 씨가 제기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며 "이 규정으로 인해 1가구 3주택 소유자 발생이 억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법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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