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불요금제 이월제도 확대

입력 2010-11-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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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요금제 사용자들은 12월부터 사용기간 만료전 재충전하면 이전 충전 금액의 잔여 사용기간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통3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충전으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개통시 충전 금액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일시정지 신청시 최대 7일까지는 사용 기간이 정지되도록 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이용 제약시 이용자의 편익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후불 요금제 이용자와의 형평성, 일부 이용자의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 신청 횟수는 연 4회(분기별 1회, 회당 7일 총 28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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