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회장 ''직무정지 3개월''..신한은행 ''기관경고''

입력 2010-11-04 18:07   수정 2010-11-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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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직무 일부에 대한 정지인지 직무 전체에 대한 정지인지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낸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때문에 실명제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금융위에서 직무정지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됩니다.

신상훈 사장에 대해서는 영업부장 재직기간(4개월) 중 창구 직원의 실명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감독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한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자 소명내용과 추가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당초 42명이었던 제재대상이 26명으로 줄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항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의 제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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