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보료율 인상 예정

입력 2010-11-0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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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예금지급 불능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0.40%로 지금보다 0.05%포인트 인상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을 0.35%에서 0.4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가 요율 인상에 나선 것은 저축은행의 부실 탓에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계정은 2002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 현재 3조2천억원 가량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예보는 지금까지 은행,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의 계정에서 기금을 빌려쓰는 형태로 이 누적 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남은 한도가 9천여억원에 불과해 여력이 많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는 예보료율이 인상되면 연간 350억원 정도의 보험료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요율 인상만으로는 누적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예보기금 내에 각 업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으로 나뉘어 있는 계정과는 별도로 각 업권이 함께 분담하는 공동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의 고질적 누적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공동계정을 만들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 등 적자가 발생하는 권역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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