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천원 미만 저가주의 호가가격 단위를 5원에서 1원으로 내린 결과 투기적 거래 수요와 주가 변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호가가격 단위 세분화 시행일 전후 20거래일간 1천원 미만 종목(코스닥 157개, 코스피 57개)의 최우선 매도호가와 최우선 매수호가의 차이인 호가 스프레드를 조사한 결과, 코스닥은 시행전 1.38%에서 시행 후 0.72%로 0.66%포인트 줄었다.
코스피는 1.32%에서 0.60%로 0.72%포인트 감소했다.
거래소는 1천원 미만 저가주의 경우 호가 단위가 5원이다보니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가 많지 않아 불필요하게 거래비용이 늘어나고, 주가 변동성이 심화돼 투기 수요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다라 거래소는 지난달 4일 세분화를 시행했다.
또 투기적 거래 수요가 줄면서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 비중도 코스닥은 47.22%에서 37.67%로 9.55%포인트로 급감했다.
코스피도 38.56%에서 36.25%로 2.31%포인트 축소됐다.
일별 주가변동성도 코스닥은 시행 전 1.15%에서 시행 후 0.85%로, 코스피는 0.95%에서 0.62%로 줄어 주가변동성이 완화됐다.
초저가주가 많은 코스닥의 경우 1천원 미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30.18%, 42.14%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