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이백순 은행장이 지난해 신한금융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교포 주주 40여명 중 1명인 김모씨로부터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아 비서실장에게 관리하도록 해 사용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수뢰 등을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3 제1항을 위반한 것인만큼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행장은 대가성의 뇌물이 아니라 신한은행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은행의 공식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비서실장읕 통해 현금 5백만~6백만원씩 찾아 사용하거나 잔금을 비서실 금고나 대여금고 등에 보관한 점으로 미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이백순 은행장이 지난해 신한금융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교포 주주 40여명 중 1명인 김모씨로부터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아 비서실장에게 관리하도록 해 사용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수뢰 등을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3 제1항을 위반한 것인만큼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행장은 대가성의 뇌물이 아니라 신한은행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은행의 공식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비서실장읕 통해 현금 5백만~6백만원씩 찾아 사용하거나 잔금을 비서실 금고나 대여금고 등에 보관한 점으로 미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