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카드 겸용제한 금지

입력 2010-11-09 16:40   수정 2010-11-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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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 은행이 임의로 현금카드 기능을 정지할 수 없게 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달부터는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현금카드 기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은행(계열은행 포함)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기능을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준수 금감원 여신전문총괄팀장“은행과 카드사들은 관련 약관, 예를 들어 신용카드 부속약관 같은 것들을 고쳐야 되고요. 관련 전산시스템도 변경해야 합니다. 이달 말까지 변경이 완료되면 빠르면 다음달부터는 이런 관행들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17개 은행(계열 카드사 포함) 중 국민은행 등 10곳(국민, 우리, SC제일, 제주,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 수협 등)은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자사 계좌로 신청한 경우에만 현금카드 기능을 부여해 왔습니다.

또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농협 등은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만 현금카드 겸용을 허용하고 마그네틱 카드는 겸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 현금카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습니다.

<인터뷰> 이준수 금감원 여신전문총괄팀장
“신용카드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는 데, 어떤 민원인이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바꿨더니 현금카드 기능이 제한된 사례가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도하게 됐습니다."

은행들이 현금카드 한 장을 새로 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은 900-1200원 정도입니다.

고객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이 드는 데도 현금카드 겸용 기능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예금고객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이준수 금감원 여신전문총괄팀장
“은행들이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자행 계좌로 유지함으로써 예금계좌를 유치해 그에 따른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실태 평가나 종합검사시 불이악을 주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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