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승진 6급까지 확대

입력 2010-11-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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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일부를 6급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2년차 이상 7급 중에서 실적이 상위 20%인 공무원이 승진 대상이 되며, 승진 인원은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행안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자 근속승진 제도를 6급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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