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은 자본금 확인용으로 제시하는 예금액이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은행거래 내역 조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습니다.
이는 사채 등을 끌어다 일시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뒤 되갚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같은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올리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골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새 지침이 시행되면 건설시장 왜곡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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